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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피견록 被譴錄 6行9字 木板本  서문5장 본문22장으로 되어있음. 같은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유일하게 한본 있음
    피견록 被譴錄 6行 0
  • 월간 아세아 창간호 1969년 마지막장 판권 부분 낙장
    월간 아세아 창간호 10,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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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견록 被譴錄 6行9字 木板本 서문5장 본문22장으로 되어있음. 같은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유일하게 한본 있음 요약정보 및 구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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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조사 조선시대목판본
원산지 조선시대
브랜드 1692년
모델 창고방5-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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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같은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에 유일하게 한 책 이 있습니다.

    표제/저자사항被譴錄 / 엄항 嚴惶(朝鮮) 著

    판사항木板本

    발행사항[刊寫地未詳]: [刊寫者未詳], [肅宗18(1692)]

    형태사항1冊: 四周雙邊, 半郭 20.3 x 15.2 cm. 6行9字 註雙行, 內向一葉花紋魚尾; 29.2 x 19.3 cm

    주기사항序: 歲壬申(1692)...任相元


     피견록(被譴錄)은 동강(桐江) 엄성(嚴惺, 1575-1628)이 광해군(光海君) 5년인 계축년(癸丑年, 1613)에 폐모론(廢母論)을 주도했던 이위경(李偉卿) 등을 대상으로 과거응시를 제한하는 정거(停擧)의 처벌을 주도하다가 조정에서 쫓겨나 파직 당했던 사건을 스스로 기록한 것이다. 날짜별로 그 경과가 정리되어 있다. 2. 저자사항이 책의 저자인 엄성(嚴惺)은 광해군 때 과거 급제하여 관직에 진출한 인물이다. 그러나 광해군 5년(1613) 폐모론 당시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당한 뒤 양산(梁山)에서 퇴거하다가 이후 인조(仁祖) 1년(1623) 인조반정으로 다시 등용되었다. 엄성의 본관은 영월(寧越)이고, 자는 경보(敬甫)이며, 호는 동강(桐江)이다. 생몰연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. 증조부는 통례(通禮)를 지낸 엄용화(嚴用和)이고, 조부는 선공감정(繕工監正)을 지낸 엄서(嚴曙, 1516-?)이며, 아버지는 평시서직장(平市署直長)을 지낸 엄인달(嚴仁達, 1540-1592), 어머니는 청송심씨(靑松沈氏)로 사복시정(司僕寺正) 심진(沈鎭)의 딸이다. 광해군 4년(1612) 사마시를 거쳐 이 해에 곧바로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겸설서(兼說書)를 역임하다가, 검열(檢閱)이 되었다. 그러나 광해군 5년(1613) 폐모론이 일어났을 때 왕의 노여움을 사서 파직되었다. 이후 1623년 인조반정으로 다시 검열로 등용되었으며, 인조 3년(1625) 사간(司諫)을 거쳐 부교리(副校理)·전적(典籍)·집의(執義) 등을 역임하였고, 인조 5년(1627) 부응교(副應敎)에 이르렀다. 이 『피견록』 외에 다른 저술은 전하지 않으며, 택당(澤堂) 이식(李植, 1584-1647)이 엄성을 위해 쓴 만사(挽詞)(「嚴桐叟挽」)가 있다. 3. 구성 및 내용이 책은 권(卷) 구분 없이 1책(26장)으로 이루어진 목판본이다. 표지에 “피견록(被譴錄)”이라 쓰여 있다. 맨 앞 4장은 염헌(恬軒) 임상원(任相元, 1638-1697)이 쓴 서문(「피견록서(被譴錄序)」)인데, 이 서문은 임상원의 문집 『염헌집』(권30)에는 발문으로 분류되어 「계축피견록발(癸丑被譴錄跋)」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. 내용은 동일하다. 서문 말미의 “세임신춘전홍문관제학임상원찬(歲壬申春前弘文館提學任相元撰)”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임상원이 숙종(肅宗) 18년(1692)에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. 임상원이 밝히고 있는 바에 의하면, 엄성은 그에게 처외조부가 된다고 한다. 그 뒤로 ‘피견록’이라는 제목으로 날짜별 기사가 시작된다. 첫 부분은 광해군 5년(1613) 5월 19일의 기사다. 진사 이위경(李偉卿) 등 20명이 올린 상소 내용이 대략 기록되어 있고, 바로 뒤에 정복형(鄭復亨)·권심(權淰)·이안진(李安眞) 등의 유생들이 주도하여 이 20명을 유적(儒籍)에서 삭제하게 하고 죄를 주도록 청하는 상소를 올린 사실을 기록하였다. 다음으로 6월 16일, 7월 11일의 기사가 이어지고, 그 뒤에 이위경을 비롯한 20명의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. 7월 11일의 기사 분량이 대략 9장 정도인데, 관학(館學) 유생들이 폐모론을 주장한 이위경 등을 유적에서 삭적하고 그 죄를 팔도에 통보한 사실과 이에 근거하여 사관(四館)에서 이 20명에게 정거(停擧, 과거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)의 징계를 내리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. 이 때 다른 관원들이 간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자, 검열 엄성이 주도하여 ‘모후를 동요시켜 강상에 죄를 얻었다.[動搖母后得罪綱常]’라는 여덟 글자로 이위경 등을 방에 걸어 정거(停擧)하도록 강행한 것이다. 명단의 이름은 이위경·이연(李衍)·성하연(成夏衍)·이상항(李尙恒)·최호(崔護)·윤신(尹伸)·한희(韓暿)·이생인(李生寅)·이일형(李日馨)·채겸길(蔡謙吉)·황덕부(黃德符)·신계(申垍)·남성신(南省身)·서국정(徐國禎)·안응로(安應魯)·한경(韓曔)·한급(韓昅)·조제인(趙齊仁)·우필순(禹弼舜)·우필전(禹弼甸)이다. 그리고 7월 12일에 조제인이 자신은 상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름이 들어갔다고 억울해하며 상소를 올린 것을 기록하였고, 다음 날 13일의 기록이 이어지는데 이날에는 부응교 한찬남(韓纘男)과 부교리 이창후(李昌後) 등이 자신의 아들들 한희·한급·한오·이상항(李尙恒) 등의 일로 사직하고 엄성을 체차하도록 청한 것과 결국 엄성이 파직당하기까지의 논박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. 책 끝에는 일송(一松) 심희수(沈喜壽, 1548- 1622)가 쓴 「견피견록유감(見被譴錄有感)」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다. 4. 서지적 특성 및 자료적 가치이 책의 간행 경위는 임상원이 쓴 서문 기록에 잘 나타나 있다. 저자 엄성이 1613년 당시 자신이 겪었던 일을 직접 기록해 두었었고 이 초고를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, 1691년에 이르러 그의 외손자 유이정(柳以井)이 밀양(密陽) 수령에 부임하여 목판에 새겨 간행했던 것이다. 현재 이 『피견록』은 국립중앙도서관에 2종이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. 다른 1종(古朝31-220)은 표지 제목이 『동강피견록(桐江被譴錄)』이라 되어 있는 1책 16장의 목판본이다. 임상원의 서문이 누락되어 있고 내용도 다소 축소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 이 『피견록』은 광해군 5년(1613) 당시 일어났던 폐모론의 전말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있다. - 출처 국립중앙도서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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